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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120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25.경 전주시 덕진구 C건물 136호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51세)에게 “1구좌당 150만 원씩 계금 3,000만 원의 21번 번호계를 조직하려고 하니 당신이 11구좌를 책임지고 계원을 모집하면 내가 10구좌를 책임지고 계원을 모집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와 같이 계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모집하기로 한 위 21번 번호계 중 피고인이 모집하기로 한 10구좌의 계원 중 피고인의 남편인 F, 자녀인 G, H는 위와 같이 계가 조직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당시 I 등으로부터 7,68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정상적인 계운영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정해진 날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1. 8. 2. 사기 피고인은 2011. 8. 2.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1,000만 원을 빌려주면 8월 달 곗돈을 타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8. 5. 사기 피고인은 2011. 8. 5.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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