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배상명령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에 있는 대구한의대학교 O과 4학년 재학 중이다.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경 대구한의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대출업체를 알아봐 줄 테니 그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아는 사장에게 투자를 하여 원금과 이자는 매달 갚아주고 추가적으로 매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벌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면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9. 1,000만 원, 같은 달 20. 800만 원, 같은 달 25. 450만 원, 같은 해
8. 6. 100만 원 합계 2,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 등 19명에 대한 투자금 유치 사기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군대 후임병이었던 피해자 Q에게 ‘술집 여종업원들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고리를 받는 사업과 술집 사장단 협회라는 단체가 관리하는 외제차를 싸게 구입해서 그 차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배를 주거나 투자금의 2배에 해당하는 벤츠 등의 외제차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2배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벤츠 등 외제차를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