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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6.07 2016가단1037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307471호 지급명령에 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대출원리금 32,331,864원 및 위 돈 중 원금 9,017,569원에 대하여 2016.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1996. 5. 6. 피고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9.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와 B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이 1996. 5. 6.인 점을 고려할 때 그 피담보채무는 그 이전에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참조). 우선 B의 소극재산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장, 상주시장, 아산시장, 부산 북구청장, 부산 동래구청정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2017. 3. 6. 기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원리금은 41,053,079원이고, B가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 등은 모두 3,360,47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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