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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3 2013가단4254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D에 대하여 합지와 표지가공 등의 물품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물품대금채권 69,869,310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D은 2013. 7. 21. 사망하였다.

그런데, 당시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단지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채권들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 공동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B가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본안 전 항변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현재 무자력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그 보전의 필요성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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