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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311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7. 저녁 무렵 중복을 맞아 직장 상사인 상피고인 B와 같이 술을 마신 후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려고 주점을 찾다가 같은 날 23:55경 동두천시 E에서 술에 만취하여 길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F(4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곁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낚아 채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58경 동두천시 E에 있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고 그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피고인 A는 위 휴대폰의 잠금장치를 풀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주고 주점으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달 28. 00:03경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발로 밟고 같은 A는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걷어차 깨운 후 피해자의 손에 위 휴대폰을 쥐어주었다.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택시를 잡으려고 도로에 서 있던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들은 이에 격분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 전신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 등을 찍을 듯이 휘두르다가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동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벽돌 사진, 피해자 F 피해사진, 피해품(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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