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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30 2017고정2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28 세) 의 매제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모친이다.

1. 퇴거 불응 피고인들은 2017. 1. 29. 09:50 경 부산 북구 D 아파트 E 호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가 열어 준 출입문을 통과하여 그 곳 거실까지 들어간 다음,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여동생 F의 결혼 생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여동생 F 등에게 ‘ 왜 애를 낳아서 우리 아들 인생을 망치냐.

이럴 거면 하루라도 빨리 이혼해 라.’ 라며 큰 소리를 치고 피해자의 부모에게 ‘ 딸 교육을 잘못 시켰다’ 라며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집 밖으로 나가라’ 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고인들이 계속하여 큰 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우며 약 20분 가량 나가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시끄럽다.

꺼져 라’ 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피해자의 무릎을 발로 1회 차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 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제 30 조( 퇴거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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