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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8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 티 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20: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광 적로 1에 있는 가납 사거리 교차로를 승리교사거리 쪽에서 가 납 초등학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액 티 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61,98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사진, CCTV 화면 캡 쳐

1. 진단서

1. 차량 견적서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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