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409』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0. 3. 14: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을 지나가다가 동네 주민인 피해자 E(64세)가 일행들과 함께 식당 앞 탁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로부터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는 훈계를 들어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개새끼들아, 나도 나이가 육십이 넘었는데 니들하고 말 상대를 못하겠느냐, 나도 한잔 먹자, 술을 내놔라. 나와라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옷을 모두 벗고 탁자를 들어 올렸다
내려놓으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위협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고자 피고인의 손을 붙들자,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7. 18: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F’ 식당 앞을 지나가다가 식당 안에 있는 위 피해자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밖으로 나와 묻어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G이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F 식당’ 안에서 손님인 E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E를 폭행하는 등 약 30여 분간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러 온 손님들이 식당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