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46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7. 05:40경부터 같은 날 05:50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내가 자신에게 잔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간이 탁자를 뒤엎고, 그곳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위 식당 안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간이용 탁자를 뒤엎고, 돌을 집어 들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그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