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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가합52715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경기도 양주군 K리(이하 ‘K리’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도 양주군 L 전 1,006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M에 거주하는 소외 N과 O이 공유로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기도 양주군 K리’는 2000. 10. 1. ‘경기도 양주군 P리’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고, 그 후 2003. 10. 19. ‘경기도 양주시 Q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는 한국전쟁 등으로 멸실되었다가 1968. 7. 1. 복구되었는데, 복구된 구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1961. 12. 30. R 전 713평, S 전 150평, T 전 143평으로 분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1962. 5. 14. 위 R 전 713평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515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그 후 R 전 713평은 1969. 9. 19. R 전 288㎡, U 대 1,345㎡, V 전 724㎡로 분할되었고, U 대 1,345㎡는 1985. 12. 28. U 대 179㎡(1995. 10. 21. W 대 110㎡와 합병하여 69㎡에서 179㎡가 됨), X 대 282㎡, Y 대 118㎡, J 대 155㎡, Z 대 428㎡, AA 대 208㎡, AB 대 18㎡(2005. 8. 2. AC에 합병되어 말소), AD 대 67㎡로 분할되었으며, R 전 288㎡는 2000. 6. 14. R 전 191㎡, AE 전 1㎡, AF 전 96㎡(2001. 12. 27. AG 전 6㎡와 합병하여 90㎡에서 96㎡가 됨)로 분할(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되었다.

바. 피고 B은 U 대 179㎡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88. 12. 30. 접수 제54080호로 1988. 1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C은 X 대 282㎡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88. 12. 27. 접수 제53480호로 1988. 12.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D는 Y 대 118㎡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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