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여수시 L 전 906㎡ 중 별지 목록 최종상속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이유
여수시 L 전 9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1. 7. 10. 망 M 명의로 1981. 7.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 원고들은 2006. 12. 19.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망 M는 2000. 12. 5.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별지 목록 최종상속지분란 기재 각 지분 비율로 망 M를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이 사건 가등기는 1981. 7.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피고 K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이고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1983. 7. 1.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