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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3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행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01:17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의원 앞 제한 속도 70km 인 도로를 삼양동 쪽에서 화북 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101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서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과 동시에 제한 속도를 31km 초과한 속력으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위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19 세) 을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일반 진단서, 타 코자료 분석표( 남 양 택시 제공)

1. 관련 사진( 출동 당시 가해차량, 피해자 최초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B),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자),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충격 모습), 가해차량 충격 부위 사진, 사고 현장 사진, 사고 당시 영상시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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