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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3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22:4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를 월성 사거리 방면에서 공항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 도로의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속 27.2km 초과한 시속 87.2km 로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35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4 주간 치료를 요하는 척추 손상, 구개골 골절, 양하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⑴⑵

1. 각 수사보고( 피해 정도 등 통화), 수사보고( 차량 추정 속도), 수사보고( 사고 지점 제한 속도), 수사보고( 피해자 E 상태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운전 택시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보고)

1. 각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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