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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03 2018고단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MIN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20: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 이동에 있는 중앙 여고 교차로를 메가 박스 사거리 쪽에서 소방서 사거리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 교차로를 영 지학 교 쪽에서 메가 박스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61세) 운전의 F SM7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MINI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6. 20:55 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제주 제일고등학교 근처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MIN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E)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가해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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