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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17 2014고정32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23:05경 위 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46에 있는 ‘소부리순대국’ 식당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로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뒷편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일산동구청장 소유의 도로안전시설물인 U형볼라드(스텐레스스틸 재질)를 들이받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로 위 피해자 D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8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인 일산동구청장 소유인 U형볼라드를 수리비 약 683,65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 대물손해 사정보고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편철)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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