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23:05경 위 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46에 있는 ‘소부리순대국’ 식당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로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뒷편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일산동구청장 소유의 도로안전시설물인 U형볼라드(스텐레스스틸 재질)를 들이받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로 위 피해자 D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8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인 일산동구청장 소유인 U형볼라드를 수리비 약 683,65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 대물손해 사정보고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편철)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