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12:15경 위 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두배로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능곡치안센타 쪽에서 토당오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토당오거리 쪽에서 능곡치안센타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38세)가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D 쏘나타 승용차를 리어 휀더(좌) 판금 등 수리견적비 약 24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CCTV 조사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수리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