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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05 2013고정107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8.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에 있는 ‘돼지촌’ 식당 앞 도로를 동원아파트 쪽에서 법원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 도로 우측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뒷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 D(여, 39세) 소유인 위 C 프라이드 승용차를 리어휀더(좌) 교환 등 수리견적비 약 3,962,5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곱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1. 자동차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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