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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7250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2020. 8. 28. 수원시 장안구청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8. 28.부터 2020. 9. 6.까지’, 격리장소를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5. 11:50경부터 14:30경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소재 지지대 쉼터, 의왕시 소재 백운호수, 수원시 소재 상호불상의 로또방을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자가격리통지서 첨부 - 첨부된 자가격리통지서 사본)

1. 격리통지서 수령증(사본)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자가격리의무 위반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전염병 확산의 위험성과 개인적사회적 방역노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자가격리 통지를 위반한 횟수와 그 시기, 이탈 시간 및 이동거리,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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