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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323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2. 2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가 계속 잔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0원 상당 식탁 1개, 시가 100,000원 상당 의자 2개, 시가 20,000원 상당 빨래 건조대 1개, 시가 200,000원 상당 로봇청소기 1개, 시가 10,000원 상당 우산꽂이 1개 등 시가 합계 6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1.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아르헨티나에서 미국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대전 서구보건소를 통해 대전 서구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같은 날부터 2020. 5. 5.까지 전항의 피해자 주거지에서 격리할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2. 20:20경 전항과 같이 피해자와 다툰 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위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가 담배를 피우는 등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전담공무원 지정 문자 메시지 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A), 수사보고(자가격리기간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자가격리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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