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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4.28. 선고 2021고단184 판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21고단184, 2021고단757(병합)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1968년생, 여, 자영업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양재헌, 안주원(기소), 이광세(공판)

판결선고

2021. 4.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184』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0. 21: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에게 소주 1병과 캔맥주 4캔을 2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021고단757』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울산광역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 12. 7. 울산 소재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2020. 12. 8.부터 2020. 12. 28.까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0. 21:1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에서 D를 비롯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상대로 21시 이후까지 영업하여 위 조치에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처벌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또다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점, 주류판매가 집합금지명령이 적용되는 시점에 이루어진 점, 다만 이 사건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인하여 코로나 19 감염자가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김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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