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9. 서산시장에게 등록한 후 충남 서산시 B빌딩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2.경부터 2019. 4. 18.경까지 위 D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을 받은 ‘황금조개’라는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이용자의 조작이 없이도 게임이 진행되는 자동진행버튼(일명 ‘똑딱이’)을 설치ㆍ제공하여 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실행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 제출 동영상 등), 동영상 캡쳐 사진
1.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수리알림(D)
1. 게임물 상세정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환전 동영상 관련 신고자 통화)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보고)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피고인은 손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우연히 1회 환전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