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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29 2012고단185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1. 23:5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술 한잔 같이 하자,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엉덩이를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행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일행인 H과 대치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목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한번 잡고 말을 건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인데 전체적으로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과장된 점, 초동 수사 단계에서 강제추행의 고소를 하지 않은 점, 당시 남자친구가 피고인에게 심한 상해를 입혀 자신의 피해를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믿을 수 없으며,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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