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7. 03:30경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길거리에 쭈그리고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6세)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6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 사건은 이 법원의 2012. 7. 16.자 2012고약3879호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징역형을 선택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길을 지나가다 피해자 D에게 말을 건네다가 시비가 붙어 피해자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민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D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은 2012. 4. 7.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고소장을 작성할 당시에는,'지나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