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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14 2012고합5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7. 03:30경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길거리에 쭈그리고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6세)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6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 사건은 이 법원의 2012. 7. 16.자 2012고약3879호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징역형을 선택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환형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길을 지나가다 피해자 D에게 말을 건네다가 시비가 붙어 피해자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민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D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은 2012. 4. 7.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고소장을 작성할 당시에는,'지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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