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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8 2014고합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년 6월 초순 광주시 C에 있는 D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E(여, 12세)를 마주 보고 지나치다가 손으로 피해자 E의 음부 부위를 스치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5월 초순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F에 있는 G식당 앞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H(여, 14세)를 마주 보고 양 팔을 흔들면서 지나치다가 손으로 피해자 H의 오른 팔을 스치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 H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31. 15:3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F에 있는 동보아파트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I(여, 14세)를 마주 보고 지나치면서 팔로 피해자 I의 허리 부위를 감싸 청소년인 피해자 I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31. 16:00경 광주시 C에 있는 J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K(여, 15세)를 마주 보고 지나치다가 손으로 피해자 K의 허리 부위를 스치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 K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E, H, I, K에 대한 각 전문가의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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