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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26 2016고단7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1. 10.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4.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2. 위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6재고단16), 현재까지 이에 관한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하여,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2016 고단 747』

1. 피고인은 2015. 10. 26. 경 서울 강동구 C 원룸 텔에서, 중고 거래 사이트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아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63,000원을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8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956』

2. 피고인은 2015. 8. 22. 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의 불상의 여관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사이트 ‘ 번개 장터 ’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S3 휴대폰을 판매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대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받아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H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I) 로 4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3. 경 서울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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