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19경 부산 수영구 B 소재 C 이라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중고 나라에 접속하여 ‘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 고 글을 올린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A 명의 하나은행 계좌 (E) 로 18만원을 송금해 주면 스마트 폰을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위 하나은행 계좌로 18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9. 경 부산 수영구 B 소재 C 이라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중고 나라에 접속하여 ‘ 위 메 프 상품권을 판매한다’ 고 글을 올린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A 명의 하나은행 계좌 (E) 로 42,5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메 프 상품권을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위 하나은행 계좌로 42,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