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씨의 11세손인 D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 종중의 종원이다.
나. 종래 피고의 대표자는 원고였는데,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9829호로 원고의 피고 회장 지위 부존재확인 등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었고, 위 소를 본안으로 하는 의정부지방법원 2011카합412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1. 8. 31. ‘원고는 피고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E을 피고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결정하는 한편, E의 직무대행기간을 그 본안소송 확정시까지로 정하였다.
다. 위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9829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회장으로서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2014. 8. 1. 확정되어, 같은 날 E의 피고 회장 직무대행자로서의 권한은 소멸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 21. 13:00 포천시 F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대표자로 E을 선출하였다.
마. 원고는 E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합104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19. ‘2014. 12. 21.자 총회에서 E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적법한 총회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2014. 12. 21.자 총회에서 한 대표자 회장 선출 기타 결의의 효력을 용인한다면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하고 위 종친회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E은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1649호 판결 확정시까지 피고의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
하였다. 바. 피고의 연고항존자인 G은 2015.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