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N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N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8년 6월경 ‘사단법인 U’라는 명칭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었는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이 2012. 1. 17. 개정되어 2012. 4. 18. 시행됨으로써 참전유공자법에 따른 법인이 되었고(같은 법 제18조의2 참조), 위 법률에 따라 2012년 10월경 그 명칭을 ‘S단체’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2011. 3. 24. 총회를 개최하여 T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의 일부 회원들은 T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3.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카합2099호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여 ‘T은 피고의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그런데 T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기 며칠 전인 2013. 3. 21. 피고의 회장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임서를 작성하였고, 2013. 3. 25.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서 당시 피고의 부회장이었던 V, W에게 피고의 회장직을 사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위 일부 회원들은 2013. 5. 16. 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그 무렵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집행이 해제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4. 29.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시 T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총회에서는 총회 구성원 229명 중 213명이 출석한 상태에서 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실시되었는데, 그 투표 결과 T이 148표, X이 65표를 얻음으로써 T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졌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정관 및 그 밖의 규정은 별지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