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9. 2. 19. 자 정기총회에서 C[D 생 ]를 피고의 회장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 종중은 E 씨 시조 F의 17 세손 G를 공동선 조로 하는 후 손들 로 구성된 종중이다.
2) 원고와 C, H, I 모두 피고 종중의 종원이고, 그중 I는 2019. 2. 내지 2019. 3. 당시 피고 종중의 연고 항 존자였다.
나. 2015. 3. 7. 자 종중총회 결의 및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경과 1) C는 2015. 3. 7. 개최된 피고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2) 원고와 H는 피고 종중을 상대로 위 정기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8. 12. 14. 원고와 H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 합 72447). 피고 종 중이 2019. 1. 22.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서울 고등법원 2019 나 2001174). 다.
2017. 2. 5. 자 종중총회 결의 및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의 경과 1) C는 2017. 2. 5. 개최된 피고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재차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2) 원고와 H는 C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8. 4. 12. ‘ 피고 종중의 2017. 2. 5. 자 종중총회에서 C를 종중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피고 종중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는 결정을 하였다(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카 합 5004). C가 위 결정에 대해 항고 하였으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8. 7. 27. 위 결정을 인가 하는 결정을 하였고(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카 합 5046), 서울 고등법원은 2018. 12. 20. C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서울 고등법원 2018 라 21059). 라.
2019. 2. 19. 자 종중총회의 소집 및 회장 선임 결의 1) I는 2019. 1. 26. J에게 연고 항 존자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