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종래 피고의 대표자는 원고였는데,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9829호로 원고의 피고 회장 지위 부존재확인 등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었고, 위 소를 본안으로 하는 의정부지방법원 2011카합412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1. 8. 31. ‘원고는 피고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C을 피고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결정하는 한편, C의 직무대행기간을 그 본안소송 확정시까지로 정하였다.
나. 위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9829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회장으로서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2014. 8. 1. 확정되어, 같은 날 C의 피고 회장 직무대행자로서의 권한은 소멸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21. 13:00 포천시 D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대표자로 C을 선출하였다. 라.
원고는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합104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19. ‘C은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1649호 판결 확정시까지 피고의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하였다.
마. 피고의 연고항존자인 E은 2015. 7. 6. 피고의 종원들 중 연락가능한 종원을 파악하여 종원명부를 작성한 후 '2015. 7. 19. 09:30 포천시 F에서 2014. 12. 21.자 정기총회에서 C을 대표자로 선임한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 등을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는 내용의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일간신문에 위 총회 개최를 광고하였다.
바.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합5121호로 자신이 2014. 11. 30.자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연고항존자에 의한 총회 소집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19.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