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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5노148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제1 원심판결 중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제2 원심판결 : 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 심리된 각 사건 중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제2, 3, 4죄와 제2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 4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1.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1.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위 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제1죄는 누범에 해당하여 그 형을 정함에 있어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판결은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제1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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