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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1 2016노843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제2 내지 4죄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2 내지 4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제1 원심판결의 판시 제1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6개월 동안 합계 1억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여 이를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피해 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직권판단 제1, 2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제2 내지 4죄 및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제1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제2 내지 4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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