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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노4125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에 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 징역 4월,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3, 4죄: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에 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제1 원심 판시 제1, 2죄와 제2 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에 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제1 원심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부분 편취액은 3억 원에 달하여 그 금액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R, X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주지 못한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제1 원심 판시 제3, 4죄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에 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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