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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6 2016노2816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그 판시 제2 내지 4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판시 제1죄에 관하여 형의 면제를, 원심 판시 제2 내지 4죄에 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몰수를 각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 중 위 판시 제1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원심판결 중 그 판시 제2 내지 4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그 판시 제1죄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그 판시 제2 내지 4죄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재심청구 사유의 존재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의 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재심청구 사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 피고인이 소송촉진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고 한다) 본문에 따라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소송촉진법 제23조의 2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심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재심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 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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