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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6 2019노1532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 4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죄 : 벌금 50만 원, 판시 제2, 3, 4죄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판시 제2, 3, 4죄 부분)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죄명을 절도죄로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형법 제329조, 제35조로 변경하는 등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항소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판시 제3, 4죄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은 판시 제3, 4죄와 판시 제2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 4죄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나. 판시 제1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며,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 4죄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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