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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8가합5495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638,857원 및 그 중 420,225,080원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10회에 걸쳐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이자는 월 3%로 정하여, 2016. 6. 21. 30,000,000원, 2016. 7. 20. 60,000,000원, 2016. 9. 27. 100,000,000원, 2016. 10. 5. 60,000,000원, 2016. 10. 17. 50,000,000원, 2017. 3. 8. 80,000,000원, 2017. 3. 28. 10,000,000원, 2017. 4. 14. 10,000,000원, 2017. 4. 15. 73,000,000원, 2017. 5. 2. 100,000,000원 합계 573,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여’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 14. 190,930,000원을, 2017. 6. 29. 30,167,000원을, 2018. 1. 11. 50,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6. 29. 원고에게 ‘차용액 460,000,000원, 이자 월 3%, 변제기 2017. 9. 26.’의 금전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7. 6. 29. 피고에게 46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7. 9. 26.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4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한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2018. 1. 11. 변제한 50,000,000원은 위 차용금 460,000,000원에 대한 2018. 1. 11.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62,068,493원(= 460,000,000원 X 0.25 X 197/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에 먼저 충당되어, 피고가 2018. 1. 11. 기준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원금 460,000,000원, 지연손해금 잔액 12,068,493원(= 62,068,493원 - 50,000,000원) 합계 472,068,493원(= 460,000,000원 12,068,493원)이고, 2018. 7. 29. 기준으로는 원금 460,000,000원, 지연손해금 74,767,123원{= 62,698,630원(= 460,000,000원 X 0.25 X 199/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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