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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7 2013노141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청소년인 E 등에게 치킨만을 판매하였을 뿐, 이들에게 연령 등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판매한 사실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7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E, F은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친구인 H, I, J과 피고인 운영의 치킨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E 등 일행이 피고인 운영의 치킨집 야외 파라솔에서 치킨만 시켜 먹었을 뿐 술을 주문하여 마신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F의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에 의할 때, E, F, I이 가게 내부에 앉아 있고 테이블 위에 소주병들이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21쪽), ③ 또한 피고인은 E이 본인 운영의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E은 2012. 3. 1.부터

3. 4.까지 위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팔수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2012. 9. 12. E의 모인 K에게 ‘L이 봐라’는 제목의 편지를 전해주었는데, 위 편지의 내용은 ‘네가 입원하면서 빌려간 이어폰과 책을 돌려주고, 주지 않은 치킨값을 달라’는 것으로서 위 E의 진술과 상당부분 부합하여, 피고인 운영의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둔 후 피고인의 가게에 친구들과 함께 찾아가 피고인의 허락 하에 술을 시켜 먹게 되었다는 E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점(수사기록 제1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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