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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6고합725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1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4. 1.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경 B 대학을 졸업한 후 피시 방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007. 3. 경부터 수원 북문 부근의 상호 불상의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이천시 소재 C 물류센터에서 일당 7~8 만 원 야간에 잔업을 하여 야간 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10만 원 이하를 받았음 을 받으며 물류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24. 2007. 4. 24. 은 화요일이었음 01:00 경 수원 북문 부근에서 위 인력사무소의 승합차를 타고 내린 후 그날 아침에는 위 C 물류센터에 출근하지 않고 하루 쉬기로 마음먹고, 캔 맥주 2개를 사서 마시며 목적지를 정해 놓지 않고 걷다가 쉬다가를 반복하여 수원시 영통구 D 부근에 있는 속칭 ‘E ’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4. 24. 04:30 경부터 같은 날 06:2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당시 40세) 운영의 ‘H’ 카페에 손님으로 들어가 선불로 5만 원을 주고 맥주 5 병과 안주 1개를 시켜 당시 카페에 혼자 있던 당시 H 카페에는 여종업원 I이 근무하였으나 위 I은 2007. 4. 24. 04:30 경 퇴근하였음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 인은 위 맥주를 다 마신 후 피해자에게 후불을 주기로 하고 맥주 5 병과 안주 1개를 몇 번 시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대학 나와서 인력이나 다니고 왜 이런 데를 배회하냐

” 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전날 위 C 물류센터에서 주워 소지하고 있던 칼( 폭 1.8~2.4cm 로 추정되고, 일명 ‘ 회칼’ 이라고 불리는 칼보다 짧은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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