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12 2014고정34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04: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술을 마시다가,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오른쪽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