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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158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5. 05: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치킨집에서, 그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 문을 열고 위 치킨집에 침입하여,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 세이코(모델명 : SNP001) 남자 손목시계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필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 화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피해가 크지는 아니한 점,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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