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이 근무하는 식당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피해자 C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게 된 과정 및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무전취식하고 유치장에서 피해자 I을 때리게 된 경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74~76, 109면, 수사기록 2권 38면)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D과 원심에서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2011. 10.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없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후 얼마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