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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07 2012고단3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9. 21:3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단지에 있는 D주점 앞 파라솔에서, 피해자 E(28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에 벽돌을 갖다 대는 등의 행동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우안맥락막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수사기록 13쪽)

1. 의무기록 사본(수사기록 26쪽)

1. H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우안시력을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는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에게는 수 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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