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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202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4. 13:50경 토지경계에 관한 다툼으로 C에게 다가가 C를 배수로 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밟고, 가슴위에 올라타 목을 누른 적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12.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위 법원 2011고정229호 피고인 C에 대한 상해사건의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질문에 아래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이 피고인 쪽으로 4~5걸음 가량 달려 갔나요”라는 질문에 “4, 5걸음 거리도 안 되고, 제가 달려든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달려 들었습니다”라고, “피고인이 배수로 쪽으로 넘어졌나요”라는 질문에 “넘어지는 것은 못보고 옆으로 같이 뒹굴었습니다”라고, “증인은 피고인 C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밟았지요”라는 질문에 “발로 차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았으며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멱살 밖에 잡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인은 피고인 C의 가슴에 올라 탔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꽉 눌렀나요”라는 질문에 “한 손으로 잡은 적 밖에는 없습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식명령

1. 공판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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