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14:30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노 1422 B에 대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등 사건에서 B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①“ 증인( 피고인) 은 2015. 11. 28. 150만 원, 2016. 2. 2. 20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B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지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예” 라고 답하고, ②“ 왜 받았나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빌렸습니다.
” 라고 답하고, ③ “B로부터 C 토목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는 덤프트럭 및 중장비 차량에 기름을 넣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가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그 전 적 없습니다.
” 라고 답하고, ④“ 증인이 B로부터 받은 350만 원은 차용 금일 뿐이고 증인이 전항에서 증언한 바와 같이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지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예. ”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D에 있는 E 토목공사와 하남시 F에 있는 C 도시개발공사를 맡아 공사를 진행하던 주식회사 G의 현장 담당자로서, 2015. 11. 20. 경 B로부터 “C 토목공사 현장도 E 공사현장과 마찬가지로 공사장 내에서 일을 하는 덤프트럭 및 중장비 차량에 기름을 넣도록 해 달라.” 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5. 11. 28.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만 원, 2016. 2. 2. 같은 계좌로 20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송금 받았고, 위 증언과 같이 B로부터 35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이 공술한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6 노 1422 사건이 2017. 1. 20. 확정되었으므로, 2017. 1. 23. 피고인이 한 자백에 대하여 자백 감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