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01:00 경 전 남 영광군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를, 한우 광장 사거리 쪽에서 조 정형외과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인데 다 상가들이 밀집해 있어 차의 통행이 빈번하고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들도 많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하다 반대 차로에 주차 중인 피해자 E의 F 쏘렌 토 차 운전석 쪽 전면을 피고인 차 운전석 쪽 전면으로 들이 받아 수리비 372만 원 상당이 들 정도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면 운전자로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1. 112 사건 처리 표
1. 자동차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에 차량을 그대로 두고 도주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