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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40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로서, C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22: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학 성로 큐빅 광장 앞 도로를 국민은행 쪽에서 시계탑 사거리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와 사거리가 설치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상가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길을 건너다 서 있던 피해자 D(42 세) 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운전석 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9)

1. 사실 조회 회보서( 증거 목록 순번 30)

1. 각 진단서, 소견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1,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특별 가중 인자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측에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는 점, 사고 발생 직후 119와 112에 신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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