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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4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10: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웨딩 홀 앞 도로를 중앙 사거리 교차로 방향에서 시청 광장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장소로서 평소 무단 횡단 보행자들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F( 여, 51세 )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35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부산 서구 구덕로에 있는 부산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급성 지주 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교통사고 치사 4월 ~ 1년 8월 ~ 2년 1년 ~ 3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자의 무단 횡단) 권고 형량 : 특별 감경영역 (4 월 ~ 1년)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초범, 종합보험) 구 형 : 금고 1년 선고 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가중 사유 : 사망사고 등 감경 사유 : 자백, 경위 참작( 피해자의 무단 횡단), 유족의 처벌 불원, 초범, 종합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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