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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9.05 2019고단2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 00:00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00:0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일상가 사거리 방면에서 서산경찰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석남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26세)가 운전하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목격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교통사고 목격자 G 전화진술 청취)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음주측정경위서

1. 진단서(E), 환자진료 소견서

1.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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