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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21 2014고단8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5. 02:42경 서산시 동문동 석남사거리 부근에서 서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C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어 서산시 D에 있는 서산경찰서 B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위 C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동의서를 제시하면서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날인을 거부하며 임의동행동의서를 손에 쥐고 C에게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C이 피고인에게서 "서명을 하지 않더라도 임의동행서는 공문서이니 돌려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임의동행동의서를 잡아당기며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장 C의 B지구대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1. 경찰관 피해 사진, 찌그러진 서류 사진,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공무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한 번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학력,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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