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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합3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8,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I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로 재직하는 자로서 2010. 12. 8.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 분과위원으로 위촉(위촉기간 : 2011. 1. 1. ~ 2012. 12. 31.)되어 있던 중 2011. 1. 28.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경북도청 신청사 및 의회청사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시공 부분 설계심의ㆍ평가위원으로 선정되어 이 사건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업체들이 제출한 설계의 적격 여부 등을 심사ㆍ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8. 이 사건 공사 설계심의ㆍ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직후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레스토랑에서 대우건설 관계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평가점수를 유리하게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49,500유로(한화 75,518,190원 1,525.62원(2011. 1. 28. 유로 환율) × 49,500유로 )를 수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대우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게 되자 2011. 9.경 대우건설 관계자에게 추가로 금품을 달라고 요구하여 50,000유로(한화 77,381,750원 1,547.635원(2011. 9. 평균 유로 환율) × 50,000유로 )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설계심의ㆍ평가와 관련하여 2회에 걸쳐 99,500유로(한화 152,899,940원)를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수사보고(경상북도 신청사 건립 일괄입찰 설계 적격심의 및 평가결과 통보 공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경북도청 건립공사 심의위원회(소위원회) 구성계획(안) 사본 첨부], 수사보고 경상북도 설계심의분과 소위원회 위원 위촉 및 공동설명회 개최 안내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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